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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부터 신청! 파주시 '경기형 가족돌봄수당' 총정리
아동을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 지급!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 대상 | 생후 24~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|
거주 요건 | 양육자와 아동 모두 파주시 주민등록, 이웃 주민은 1년 이상 동일 주소 거주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|
활동 요건 | 월 40시간 이상 돌봄 + GSEEK 교육 이수 |
지원 금액 | 아동 1명 30만원 / 2명 45만원 / 3명 60만원 |
신청 방법 | 매월 1~15일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|
📌 유의사항 자세히 보기 (클릭)
- 이웃 주민은 같은 읍·면·동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
- 타 지자체 친인척도 신청 가능 (단, 이웃은 불가)
- 의무 교육은 GSEEK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
- 매월 신청 불필요, 첫 신청 후 변동 사항 없으면 계속 지급
-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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